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22-1

수출면세승인신청시 제출서류 및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효력

15-22-1 수출면세승인신청시 제출서류 및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첨부하 는 서류의 효력 ① 관할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수출면세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수출면세반출신청서와 함께 수출 신용장 ・ 구매계약서 ・ 수출계약서 ・ 수출허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 ( 신고 ) 서에 첨부된 수출신용장상의 선적기일이 이미 경과되었다 하더라 도 그 신용장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증빙서를 별도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 ( 신고 ) 을 할 수 있다 . ✲ 개별소비세 _ 3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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