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세무사
세무사
회계사
홈
채팅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로그인
로그인
홈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법령 검색
/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7-0…4
【47-0…4 【 부대비용의 증여세과세가액 산입 】】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부대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
이 조문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