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7-0…4

47-0…4 【 부대비용의 증여세과세가액 산입 】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부대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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