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7의5-0-2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대상

47 의 5-0-2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대상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 1. 원천징수 : 「 소득세법 」 또는 「 법인세법 」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 무 2. 납세조합 : 「 소득세법 」 에 따른 납세조합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대리납부 : 「 부가가치세법 」 상 대리납부규정에 따라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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