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내에서 원화 대부 등의 과세사업과 외화대부 등의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동 대손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보아 규칙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과세사업채권과 면세사업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②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대손충당금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동 대손충당금은 개별손금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있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과세사업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③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전항의 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계산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국내지점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국내지점은 동일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을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