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43조의4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를 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외국인인 때에는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따른 통지서를 첨부하거나, 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납세관리인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