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농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재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