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4-47-1

증여세 재해손실공제

54-47-1 증여세 재해손실공제 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 ・ 붕괴 ・ 폭발 ・ 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②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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