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22-1

용도변경주정의 범위

20-22-1 용도변경주정의 범위 법 제 20 조제 5 항에서 “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란 영 별표 4 에 따른 물품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영 제 22 조제 4 항에 따라 면세 승인을 받은 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 제 22 조제 4 항제 5 호에 따른 실수요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의 사용처분 확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확인 받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