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1-18

91-18【종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주물을 압류한 때에는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민법」제100조제2항 참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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