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8-5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범위

28-5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범위 ①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 ( 알선수수료 ・ 사례금 등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 ) 를 말한다 . 다만 ,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② “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이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 할인액 또는 차익을 해당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 되지 아니하는 이자 ・ 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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