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69-1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0-69-1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건설 ・ 제조 기타 용역 ( 도급공사 및 주택 ・ 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 포함 ) 의 제공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 ( 용역 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 ) 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 (“ 작업진행률 ”) 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손익 귀속시기를 인도일로 할 수 있다 . 100 _ 법인세 집행기준 1. 중소기업 법인이 수행하는 1 년 미만의 건설 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 우 ② 상기 ① 을 적용할 때 , 법인이 비치 ・ 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 ・ 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 ③ “ 건설 등의 착수일 ” 이란 해당 건설의 신축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 만약 그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수일로 본다 . ④ “ 인도일 ” 이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 다만 ,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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