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1-50…4

61-50…4 【 도로등의 평가 】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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