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5-0…1

35-0…1 【 그 밖의 장소 】

법 제35조 제1항에서 수색을 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에는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무실, 영업소, 공장, 헛간 등의 건물 외에 숙박중의 여관방, 건물의 부지 등을 포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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