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44의2-1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액

26-44 의 2-1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액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을 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 로 하는 퇴직연금으로서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 확정기여 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 ) 의 부담금을 제외한 퇴직연금 등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다음의 1 과 2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1.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 ㉠ 기말퇴직급여추계액 - ㉡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누계액 ) - ㉢ 이미 손금에 산입한 연금부담금 등 * ㉠ Max{ 일시퇴직기준의 추계액 , ( 퇴직연금 가입자 ) 보험수리적기준 추계액 + ( 퇴직연금 미가입자 , 미가입기간 ) 일시퇴직기준 추계액 } ㉡ 당기말 B/S 상 퇴직급여충당금 -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누계액 ㉢ 기초퇴직연금부담금 잔액 및 전기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 - 퇴직연금충당금 손금부인 누계액 - 기중 퇴직금 수령 및 해약액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으로 전환된 금액 2. 퇴직연금적립액 기준 ㉣ 기말퇴직연금적립액잔액 - ㉢ 이미 손금에 산입한 연금보험료 등 * ㉣ 기초 퇴직연금적립액 등 - 기중퇴직연금 수령 및 해약액 + 당기 퇴직연금적립액 등 납입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