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4-0-8

상속절차 중의 강제징수

24-0-8 상속절차 중의 강제징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 민법 」 제 1032 조 ( 채권자에 대한 공고 ・ 최고 ) 및 제 1056 조 ( 상속인 없는 재산 의 청산 ) 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청기간 내라도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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