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72-1

자산의 취득가액

41-72-1 자산의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매입 ・ 제작 ・ 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 110 _ 법인세 집행기준 구 분 취득가액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단기금융자산등 제외 ) 매입가액에 취득세 ・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 ・ 생산 ・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 ・ 노무비 ・ 운임 ・ 하역비 ・ 보험료 ・ 수수료 ・ 공과금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 ) ・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 ,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에는 장부가액 ㉡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시가 4.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5.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 ㉠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 그 밖의 경우 : 해당 주식등의 시가 6.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 다만 ,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익금불산입 요건 * 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 (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 ) 의 장부가액 7. 합병 또는 분할 ( 물적분할제외 ) 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합병 ・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및 불공정자본거래 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가산한 가액에서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8. 단기금융자산 등 매입가액 9. 공익법인등이 기부받은 자산 기부한 자의 기부당시 장부가액 ,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 과세요건이 발생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 과 되는 경우에는 기부당시의 시가 10.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익금불산입 요건 ( 영 제 15 조제 1 항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 (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 ) 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 액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 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 (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 ) 를 초과 하여 발행된 금액 ㉢ 해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 (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 ) 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제 10 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 (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 ) 를 초과하는 금액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1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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