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5-83-2

기업업무추진비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방법

35-83-2 기업업무추진비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방법 ①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수입금액기준금액을 합한 금액으 로 한다 . 1. 기본한도금액 1,200 만원 ( 중소기업 주 1) : 3,600 만원 ) ×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주 2) / 12 주 1) 중소기업은 「 조세특례제한법 」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주 2)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 1 월 미만은 1 월로 한다 . 2. 수입금액별 한도 ( 일반수입금액 주 1) × 적용률 ) + ( 특정수입금액 주 2) × 적용률 ) × 10% 수입금액 적용률 100 억원 이하 30/10,000 100 억원 초과 ~ 500 억원 이하 3 천만원 + 100 억원 초과금액 × 20/10,000 500 억원 초과 1 억 1 천만원 + 500 억원 초과금액 × 3/10,000 주 1)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며 일반수입금액은 특수관계 관련 수입금액을 차감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 . 주 2) 특정수입금액은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98 조제 1 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 *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먼저 일반수입금액부터 수입금액 적용률을 적용한다 . 제 7 장 필요경비의 계산 _ 105 ②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1. 문화비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 소득세법 」 제 35 조제 3 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 × 20% 2. 문화비의 범위 ▸ 문화비는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용도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1. 「 문화예술진흥법 」 제 2 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 국민체육진흥법 」 제 2 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 2 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 2 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6. 「 관광진흥법 」 제 48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 ・ 이용권의 구입 7. 「 관광진흥법 시행령 」 제 2 조제 1 항제 3 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 여수세계박람회 ) 의 입장권 구입 9.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가무형유산과 시 ・ 도무형 유산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10. 「 문화예술진흥법 」 제 2 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11.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비 12.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13. 미술품의 구입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 백만원 이하인 것 ) 14. 「 관광진흥법 」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제 5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용을 위한 입장권 ・ 이용권의 구입 15. 「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및 제 1 호의 2 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의 입장권 구입 16. 「 궤도운송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궤도시설의 이용권 구입 ③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1.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 소득세법 」 제 35 조제 3 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 × 10% 106 _ 소득세 집행기준 2. 필요경비 산입요건 : 아래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 ㄱ 소득공제 대상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 ㄴ 호텔 및 여관업 ( 관광숙박업 제외 )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 29 조제 3 항 각호의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출한 것이 아닐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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