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2-70-1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2-70-1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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