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5-0-5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25-0-5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인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은 지출 목적 등에 따라 기업 업무추진비 ・ 판매부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이 경우 판매부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 보험업법 시행령 」 에 따라 보험모집인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신규 보험설계사 모집 ・ 선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2. 보험회사 , 협회 ,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보험설계사 교육훈련비 3. 보험설계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체육대회 등의 행사비 용 4. 영 제 19 조제 18 호를 적용받는 광고선전용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 5. 사전에 공지된 우수고객 선정기준에 따라 법인의 우수고객에게 기증되는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 70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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