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5-0-3

신의성실 원칙의 요건으로서 공적견해표명

15-0-3 신의성실 원칙의 요건으로서 공적견해표명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 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과세되지 않은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 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1 두 5940, 2013.12.26.)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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