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3-0…2

113-0…2 【 폐유가 발생한 경우 】

연근해어업용선박에 사용할 목적이나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 또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한 석유류가 유류저장조의 세척 등 사유로 폐유가 발생하거나 선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온도의 차이 등으로 인한 누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반입자는 그 폐유량 또는 누손량에 대한 면세상당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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