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3-0-1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13-0-1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임시유보처분 ○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은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 ○ 과세당국은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시유보처분통지서에 의해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92 조제 1 항 및 제 4 항을 준용하여 통지 ○ 다음의 경우는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소득처분 또는 세무조정 ( 영 제 23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배당 또는 출자의 증가 ) 하며 , 임시유보 처분을 한 후에 ② , ③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시 소득처분 또는 세무조정 ( 배당 또는 출자의 증가 ) 한다 . ① 해당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② 해당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 ( 사실상 폐업한 경우를 포함 ) ③ 과세당국이 법 제 7 조 , 제 9 조 , 제 12 조 및 제 15 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4 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④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당시 익금산입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영 제 23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배당 또는 출자의 증가로 처분하거나 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의의 “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란 법 제 6 조 , 제 7 조 , 제 9 조 , 제 12 조 및 제 15 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 ( 익금산입액 ) 중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 법인에 반환하려는 금액에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 (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 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90 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① 내국법인이 법 제 6 조 , 제 9 조 , 제 12 조 및 제 15 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 우 : 신고한 날 24 _ 국제조세 집행기준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의의 ② 과세당국이 법 제 7 조 , 제 9 조 , 제 12 조 및 제 15 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 : 제 24 조제 2 항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법 제 45 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법 제 47 조제 2 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 소득처분 또는 세무조정 반환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처분 또는 세무조정 한다 . ○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 ( 직 ・ 간접 소유 ) : 출자의 증가 ○ 주주 ( 직 ・ 간접 소유 ) : 배당 ○ 기타 국외특수관계인 : 배당 내국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 반환이자를 추가하여 반환하여야 함 ○ 반환이자 = 반환하려는 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반환일 까지의 기간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65( 윤년의 경우에는 366)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2023.3.20. 이전 )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 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 , 12 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 의 12 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 - (2023.3.20. 이후 ) 반환이자 계산 대상 기간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 로 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 ,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해당 표 미합중국 의 지표금리 통화 지표금리 1. 한국 (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2. 미합중국 (USD)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3. 유럽연합 (EUR) ESTR(Euro Short-Term Rate) 4. 영국 (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5. 스위스 (CHF)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6. 일본 (JPY)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 2023.3.20. 이후 개시되는 이자계산대상 사업연도부터 적용 2023.3.20. 전에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2023.3.20. 이후 국외 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2023.3.20. 이 속하는 사업연도 반환이자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2023.3.20. 이후 개시되는 사업 연도 반환이자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 감액 조정 시 세무조정 방법 법 제 6 조 , 제 7 조 , 제 9 조 , 제 12 조 및 제 15 조에 따라 감액 조정된 거주자의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 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은 「 법인세법 」 제 18 조제 2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 ( 내국법인이 아닌 거주자를 말한다 ) 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2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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