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1-31…8

21-31…8 【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한 공급가액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관세환급금 등)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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