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1-0…2

41-0…2 【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

법 이외의 압류를 제한한 특별법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권리의 보호) 2. 「선원법」 제152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3.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5. 「우편법」 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6.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의 보호) 7.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제40조(압류 등의 금지) 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9. 「상법」 제744조(선박의 압류・가압류)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11.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12. 「의료법」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13.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14. 「건설산업 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15. 「공무원연금법」 제39조(권리의 보호) 1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수급권의 보호) 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1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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