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2-0-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22-0-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① 내국법인의 2015 년 12 월 31 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외자원개발사업 ( 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따른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 ) 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한다 . ②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 법인세법 」 제 57 조제 3 항 ) 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는다 . 해외자원 개발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 ( 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 에 의한 자원의 가공 사업을 포함한다 ) 을 말한다 . ○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 임산물 ○ 광 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감면범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급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자원보유국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 법인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 하는 경우를 말하며 , 그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당해 사업체에 대한 조세의 면제 등은 해당하지 않는 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