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1의15-0-4

과세전적부심사의 배제 대상

81 의 15-0-4 과세전적부심사의 배제 대상 1. 「 국세징수법 」 제 9 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 조세범 처벌법 」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 다만 ,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 개월 이하인 경우 4.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 한 경우 5. 법 제 65 조제 1 항제 3 호 단서 ( 법 제 66 조제 6 항 및 제 80 조의 2 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 및 제 81 조 의 15 제 5 항제 2 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124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제 8 장 보칙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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