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9의2-0-1

국선대리인 선정요건

59 의 2-0-1 국선대리인 선정요건 이의신청인 , 심사청구인 ,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 이의신청인등 ”) 은 다음의 각 요건 을 갖추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종합소득금액이 5 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의 가액이 5 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수입금액이 3 억 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 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5 천만원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3. 상속세 ,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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