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6-0-1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는 이의신청

66-0-1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는 이의신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 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사례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경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없 이 상급관청의 감사지적 사항이라 하여 이를 번복하고 재경정한 처분은 위법함 . ( 대법원 2007 두 18161, 2010.6.24)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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