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3의2-60의2-4

이전인원비율의 계산

63 의 2-60 의 2-4 이전인원비율의 계산 ①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란 가목에서 나목을 뺀 인원을 말한다 . 가 .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 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다만 ,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 2 장 직접국세 _ 51 나 .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 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② 법인 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③ 상시 근무인원은 「 근로기준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사용자 중 상시 근무하는 자 및 같은 법 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제외한다 . 1. 근로계약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 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 2. 「 근로기준법 」 제 2 조제 1 항제 9 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다만 , 1 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3.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40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중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자 4.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96 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 「 국민연금법 」 제 3 조제 1 항제 11 호 및 제 12 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 「 국민건강보험법 」 제 69 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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