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208-3

기장의무 판정

160-208-3 기장의무 판정 ① 업종별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사업용 유형자산 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 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구 분 장부기장 기준금액 미만 업종구분 간편장부 대상자 농업 ・ 임업 및 어업 , 광업 , 도매 및 소매업 ( 상품중개업제외 ), 제 122 조제 1 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 그 밖에 아래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00 백만원 제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사업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 건설업 (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 운수업 , 창고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상품중개업 150 백만원 법 제 45 조제 2 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업 ( 제 122 조제 1 항에 따른 부동산매매 업 제외 ),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욕탕업 제외 ), 가구내 고용활동 75 백만원 위 기준금액 이상일 때 복식부기 의무자 제 13 장 보칙 _ 191 3.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직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가 . 「 의료법 」 에 따른 의료업 , 「 수의사법 」 에 따른 수의업 및 「 약사법 」 에 따라 약국을 개설 하여 약사 ( 藥事 ) 에 관한 업 ( 業 ) 을 행하는 사업자 나 . 변호사업 , 심판변론인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경영지도사업 , 기술지도사업 , 감정평가사업 , 손해사정인업 , 통관업 , 기술사업 , 건축사업 , 도선사업 , 측량사업 , 공인노무사업 , 한의사업 , 한약사업 등 전문직을 영위하는 사업자 ②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의 신규 , 휴 ・ 폐업과는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 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으로 직전년도에 신규사업 ・ 사업의 일부폐지 ・ 사업 추가가 있는 경우 ( 기존 사업자의 신규사업 추가 및 일부사업 폐지의 경우를 포함한다 ) 의 기장의무 판정 시 수입금액은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③ 해당연도에 사업을 상속 또는 양수받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 ( 전문직사업자 제외 ) 에 해당 한다 . ④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해당연도에 전문직사업을 개업하는 경우 해당연도 기존 사업장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 관리해야 한다 . ⑤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사업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다른 장소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써 전문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 다 . 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에 대한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기장 의무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의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 ’ 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 이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 ’ 에는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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