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211-2 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① 노점상인 ・ 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 부가가치세법 」 제 26 조제 1 항제 7 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④ 기타 「 부가가치세법 」 제 36 조 제 1 항 제 1 호 및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 71 조 , 제 73 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