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8-15…1

8-15…1 【 사분위 범위 】

정상가격범위 산정 시 활용되는 방법 중 사분위범위(interquartile range)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① 사분위범위(interquartile range)는 관측값을 크기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과 하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 사이의 범위를 말한다. ② 하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을 아래사분위값(lower quartile)이라 하고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을 위사분위값(upper quartile)이라 한다. ③ 관측값이 n개이고 작은 값으로부터 올림차순으로 정리하였을 때, 아래 사분위값의 위치는 (n+2)/4이고 위 사분값의 위치는 (3n+2)/4이다※ n이 91인 경우 * 아래 사분위값의 위치 = (91+2)4 = 23.25 위 공식에 의하면 23번째값에다 24번째값과 23번째갑의 차액에 1/4을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23번째와 24번째값의 평균을 아래 사분위값으로 함.* 위 사분위값의 위치 = (91×3+2)/4 = 68.75 위 공식에 의하면 68번째값에다 68번째값의 차액에 3/4을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68번째와 69번째값의 평균을 위 사분위값으로 함.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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