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62-5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