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7-0-1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강제징수의 효력

27-0-1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강제징수의 효력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 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을 적용할 때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 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제 3 장 강제징수 _ 21 ③ 제 2 항의 “ 체납자명의의 재산 ” 이라 함은 압류를 함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재산의 귀속을 명의 에 의하여 판단하는 재산 , 예를 들면 부동산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또는 각종 기명식 유가증권으로서 , 체납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기타의 재산이라도 사회통념상 체납자의 소유의 재산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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