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액은 「법인세법」등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한다.
② 영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