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0-1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39-0-1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① 일반적인 불공제 매입세액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 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 ,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5.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포함 ) 에 관련된 매입세액 (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 7.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관련매입세액 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 다만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 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 ) ② 월합계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등록 전 매입분이 포함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해당 월합계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법 제 39 조 제 1 항 제 8 호의 사업자 등록전 매입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③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자가 면세되거나 비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과세거래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를 부담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④ 면세사업을 위한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재화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부대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 _ 95 선발급세금계산서 시점별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 사례 사업자 ( 주 ) 한라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 각 사례별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 기 준 번호 대가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 급 일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연 설명 1 2024. 2. 28. 2024. 2. 28. 공제 대가지급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 일치 2 2024. 2. 28. 2024. 3. 31. 공제 대가지급일 이후 동일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발급 3 2024. 2. 28. 2024. 8. 31. 공제 대가지급일 이후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발급 4 2024. 7. 7. 2024. 6. 30. 공제 발급일부터 7 일 내에 대가 지급 5 2024. 6. 28. 2024. 2. 28. 공제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대가 지급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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