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2

6-0…2 【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납세지 】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로서 실제의 주소지 및 거소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거주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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