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로서 실제의 주소지 및 거소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거주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