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3-0-1

증여재산공제

53-0-1 증여재산공제 구 분 증여재산공제액 ’03.1.1.~’07.12.31. ’08.1.1.~’13.12.31. ’14.1.1. 이후 ’16.1.1. 이후 증 여 자 배우자 3 억원 6 억원 좌 동 좌동 직계존속 3,000 만원 ( 미성년자 1,500 만원 ) 좌동 5,000 만원 ( 미성년자 2,000 만원 ) 좌동 직계비속 3,000 만원 5,000 만원 기타친족 500 만원 좌동 좌동 1,000 만원 그 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16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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