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3-6

여과, 증류, 제성의 구분

5-3-6 여과 , 증류 , 제성의 구분 주류의 제조공정 중 “ 여과 ”, “ 증류 ”, “ 제성 ” 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 여과 ( 濾過 )” 란 , 그 방법에 관계없이 술덧 또는 알코올분을 함유하는 물료에서 고형분을 분리 ・ 제거하는 모든 조작을 말한다 . 2. “ 증류 ( 蒸溜 )” 란 , 술덧 , 그 밖의 발효액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증기를 냉각하여 알코올을 응축액 화 ( 凝縮液化 ) 하는 모든 조작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증류를 포함하며 “ 연속식 증류 ” 란 알코올 함유물 을 연속으로 공급하면서 알코올을 연속하여 증류하는 조작으로 , 그 증류과정에서 퓨젤유 , 에스터 류 , 알데하이드류 , 지방산류 등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3. “ 제성 ( 製成 )” 이란 주류의 품목별로 신고한 제조방법에 따라 여과 , 증류 , 혼합할 수 있는 주류를 투입한 후 물이나 그 밖의 첨가재료를 넣어 최종 제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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