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6의2-0-9

실질귀속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26 의 2-0-9 실질귀속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법 제 26 조의 2 제 1 항부터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확인된 경우 : 그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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