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0-2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례

10-0-2 증권거래세 신고 ・ 납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례 ① 명의신탁자가 양도하는 주권 등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명의신탁자 의 증권거래세 계산시 기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된다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_ 47 ② 비거주자인 재일교포 ( 갑 ) 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 거주자인 재일교포 ( 을 ) 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재일교포 ( 을 ) 이다 . ③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 법인의 지주회사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에게 배당결정을 하고 배당의 방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고 ,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권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④ 한국예탁결제원이 신고 ・ 납부한 증권거래세액의 과오납이 있어 주권 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 하는 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 다 . 다만 , 조정환급은 「 국세기본법 」 상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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