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12-2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9-12-2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① 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 제 5 호 또는 제 6 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 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 1.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 제 5 호 또는 제 6 호의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매연도 예산 등의 범위 안에서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 예 : 도급에 관한 증서 > 구 분 기재금액 세액 당회기재분 누계 당회납부분 누계 원계약서 최저기재금액 최저기재금액 2 만원 2 만원 1 차 보완 2 차 보완 3 차 보완 4 차 보완 5 차 보완 1 억원 5 억원 4 억원 1 억원 1 억원 1 억원 6 억원 10 억원 11 억원 12 억원 5 만원 8 만원 0 20 만원 0 7 만원 15 만원 15 만원 35 만원 35 만원 ✲ 인지세 _ 89 2.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동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동 거래금액을 매연도 예산 등에 의해 분할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 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원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 . 다만 ,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원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 < 예 : 도급에 관한 증서 > 구 분 기재금액 세액 당회기재분 누계 당회납부분 누계 원계약서 10 억원 10 억원 15 만원 15 만원 1 차 보완 2 차 보완 3 차 보완 4 차 보완 5 차 보완 3 억원 5 억원 2 억원 1 억원 1 억원 3 억원 8 억원 10 억원 11 억원 12 억원 0 0 0 20 만원 0 15 만원 15 만원 15 만원 35 만원 35 만원 ② 법률자문용역계약서 ( 기본계약서 ) 에는 용역의 제공범위와 용역단가만을 약정하고 자문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인지세의 납부방법은 위 법률자문용역계약서에는 「 인지세법 」 제 4 조제 1 항제 2 호에 의한 금액의 인지를 첨부하고 , 자문료 지급시 작성되는 문서 ( 보완문서 ) 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12 조에 의하여 누적적으로 인지를 첨부한다 . ③ 과세문서 작성시에 기재금액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매월 실적에 따라 임가공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최저세액인 2 만원의 인지를 첨부 ・ 소인한 후 매월 납품 수량에 의하여 임가공료를 산출할 수 있는 시기 ( 예 : 세금계산서 교부시 ) 에 그 금액을 기재금액 으로 하여 매월 인지세를 누적적으로 재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납부한다 . ④ 2010 년 10 월 총공사계약금액 2 억원을 전자문서에 부기하여 1 차 계약금액 5 천만원으로 장기 계속계약을 체결하고 , 2011 년 1 월 2 차 계약 ( 차수계약 ) 을 5 천만원으로 체결하는 경우 2011. 1.1. 이후 최초 작성하는 보완문서인 차수계약의 계약금액 (5 천만원 ) 이 기재금액이 되는 것이며 ,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은 「 인지세법 」 제 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 조에 따라 계산한다 . ⑤ 2011. 1. 1. 이전에 금융기관이 전자문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한도를 5 천만 원 으로 약정하고 , 2011. 1. 1. 이후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5 천만원 증액하여 총 대출한도가 1 억원 이 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은 「 인지세법 시행령 」 제 8 조에 따라 1 억원이 되는 것이며 , 인지세의 납부할 세액은 같은 영 제 12 조에 따라 계산한 7 만원이 된다 . 90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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