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143-9

실지조사결정 후 추계방법으로 경정 가능여부

80-143-9 실지조사결정 후 추계방법으로 경정 가능여부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 . 다만 , 당초 결정 또는 경정 후 수입금액 등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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