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규정에 따라 수출신용장 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비축한도를 인정받은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용 재화를 임가공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1. 2.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