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2조 규정 적용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범위에는 미지급본점 송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