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5-53-1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25-53-1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보증금 ・ 전세금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 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다만 , 주택 * 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 주택이상 보유자 중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 호 ( 戶 ) 또는 1 세대당 40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 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 년 12 월 31 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제 6 장 총 수입금액의 계산 _ 65 구분 계산방법 기 장 신 고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 ⎛ ⎝ 해당과세기간의 보증금 등 - 3 억원 주 1) ⎞ ⎠ 의 적수 × 60 × 1 주 2) × 정기예금이자율 주 3) 100 365 - 해당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의 합계액 주 4) * 2011 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 호 ( 戶 ) 또는 1 세대당 40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 세 기간의 기준시가가 2 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 년 12 월 31 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그 외 ⎛ ⎝ 해당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적수 ⎞ ⎠ × 1 주 2) × 정기예금이자율 주 3) 365 - 해당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의 합계액 주 4) 추 계 신 고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 ⎛ ⎝ 해당과세기간의 보증금 등 - 3 억원 주 1) ⎞ ⎠ 의 적수 × 60 × 1 주 2) × 정기예금이자율 주 3) 100 365 * 2011 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그 외 해당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1 주 2) × 정기예금이자율 주 3) 365 주 1)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 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뺀다 . 주 2) 윤년의 경우 1/366 을 적용 주 3)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 「 소득세법 시행규칙 」 제 23 조제 1 항 ) 귀속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자율 3.7% 4.0% 3.4% 2.9% 2.5% 1.8% 1.6% 1.8% 2.1% 1.8% 1.2% 1.2% 2.9% 3.5% 주 4)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이란 비치 ・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에 한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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