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8-0-4

공장저당목적물, 재단소속물과의 관계

48-0-4 공장저당목적물 , 재단소속물과의 관계 ① 압류할 동산이 「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 에 의하여 공장저당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 기구 기타 공장의 용에 공하여지고 있는 동산인 때에는 동법의 규 정에 의하여 원칙으로는 토지 또는 건물과 별개로 압류하지 못한다 . ② 공장재단 , 광업재단에 속하는 동산은 원칙으로 각각의 동산으로서 압류하지 못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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