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한다. (2014.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