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108…4

60-108…4 【 위수탁판매의 경우 가산세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한다. (2014. 12. 30.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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