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67-10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증여자의 양도차손 통산 여부 증여자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자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 제 10 장 양도차익의 산정 _ 83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