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기부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주주(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제외) : 배당 2. 직원(임원포함) : 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 기타사외유출 3. 위 1∼3 외의 자 : 기타소득